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의 개인택시양수교육을 이수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양수교육을 수료한 후 3년 이내에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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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하기
개인택시양수교육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이 필요하고, 과거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