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일상의 꿀팁을 전달하는 N 네이봉 입니다.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본인의 수당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5분만 투자한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통사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바로가기

아래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 계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임금을 크게 평균임금, 통상임금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노동의 대가로 월급, 봉급 등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만일 사전에 정해진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등을 포함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 유류비, 차량 유지비
  • 가족수당
  • 고정연장근로수당, 상여금


2.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기본급 + 수당 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월급을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급여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로자 기준)

☑️ 소정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3.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통상임금 계산법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산출이 가능하니 아래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방법

  • 급여입력
  • 근로시간 입력
  • 계산결과 확인


4. 통상임금 포함 항목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한 상여금을 말합니다. 재직자에게 한해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명절/휴가 상여금

명절, 휴가 상여금의 경우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로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반대로 재직자에게만 명절/휴가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성과급

성과급은 회사마다 다른데 최소 성과급이 정해진 회사의 경우 최소 성과급 만큼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대

식대를 영수증 처리 등 실제 식사비용을 사용한 만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고정적인 식대를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식대를 1개월 만근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통상임금수당 사용

통상임금수당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보통 연장, 야간 수당 계산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 해고예고수당 계산 등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위 모든 수당 계산에는 통상임금수당이 사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100% 가산 지급
  • 연장, 야간 수당 : 통상임금 50% 가산 지급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 퇴직금 수당 : 퇴직금 수당의 경우 다소 다른 계산이 적용되는데요. 퇴직금 수당은 평균임금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에만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퇴직금 수당 계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을 총 기간 (일수)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평균임금은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평균임금 =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자세한 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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